제민 포커스 / 위기의 제주수산업

▲ 제주지역 총어업 생산량과 생산액은 감소했지만, 유류비 등 경영비 부담은 해마다 늘어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제주항에 정박 중인 어선들. 강권종 기자
어획량·생산액 동반감소
타지역 대형선망도 유입
'불평등' 한·일 어업협정
안정 조업대책 마련 시급
 
제주 수산업계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어족 자원 고갈 등으로 어업 총생산량과 생산액은 감소했지만, 유류비 증가와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타 지역 대형선망과의 경쟁심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 및 불평등한 한·일 어업협상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 생산량·생산액 동반 감소
 
통계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연근해 어업과 천해·내수면 양식 등을 포함한 총어업 생산량은 8만4374t으로, 전년 9만3070t에 비해 8696t(9.3%) 급감했다.
 
도내 총어업 생산량은 2008년 11만769t을 최고점으로 2009년 9만5339t, 2010년 8만742t 으로 감소했고, 2011년 9만3070t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갈치·고등어·옥돔 등 도내 주력 어종 등 연근해 어업 생산량(5만9322t)이 전년(6만9477t)보다 14.6%(1만155t)나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총어업 생산액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어업 생산액은 △2008년 6124억원 △2009년 6755억원 △2010년 6920억원 △2011년 7270억원 등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78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84억원(6.7%) 줄었다.
 
△ 제주 수산업 '내우외환'
 
위기에 놓인 제주 수산업계는 타 지역 대형 선망의 싹쓸이 조업,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불평등한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본섬 2.7㎞ 밖 해역에서 전갱이(7월1일~8월31일)와 고등어(9월1일~다음해 1월31일)에 대한 계절별 대형선망의 주간조업이 허용, 제주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한·일 어업형상에서 제주도 요구사항인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도내 갈치 연승어선 어획할당량 5000t 확보 △서귀포 남방 20~60마일 해역 일본 대형선망어업 조업금지 구역 설정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평등'협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EEZ내 갈치어획할당량이 2005년 5000t이었지만, 이후 절반 이상 급감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2100t을 유지키로 협의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 제주발전연구원 조사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제주 수산업의 피해액이 최소 851억원에서 최대 1254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제주 주력어종의 초민감·민감 품목 포함을 위한 논리 개발 및 중앙 절충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도 제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경영비 부담 증가
 
생산량·생산액 감소, 경쟁 심화 등과 함께 유류비와 구인난 등 매년 증가하는 경영비 부담도 어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수협과 도에 따르면 어선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경유황)의 면세 가격은 2010년 드럼당(200ℓ) 평균 14만430원에서 2011년 18만4628원, 2012년 19만6983원으로 2년새 5만6553원(40%) 급증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선상생활 및 어업노동에 대한 정보·지식 부족으로 2011년 기준 655명 가운데 225명이 이탈, 이탈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획 부진과 경영비 상승, 조업어장 축소, 자원고갈, 구인난 등 악재들이 겹쳐,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속출, 제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

인터뷰 /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

홍석희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장은 "도내 어민들의 주력어종인 방어·삼치 어획량의 70~80%가 마라도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며 "마라도 주위 5.5㎞ 이내 해역을 대형선망어업 조업금지 구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제주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어린 물고기는 방생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반면 대형선망은 어업특성상 상품성이 없는 치어까지 싹쓸이,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등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타 지역 대형선망이 한번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일주일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도내 어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소형어선을 타고 먼 바다까지 조업을 나서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정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타 지역 대형선망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제주 연안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영세한 도내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선망어업 금지구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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