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란을 겪고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제주도의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1일 농수산환경위원회는 한라산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체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한지를 따져 물었고 케이블카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부봉하의원은 “한라산 케이블카가 과연 기존의 탐방객을 흡수해 답압에 의한 훼손을 막을수 있으냐”고 묻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오히려 등반객이 늘어나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남의원은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용역은 도가 요구한 과업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짜맞추기식’용역”이라면서 “용역을 맡은 스카이레일사는 케이블카 운영회사일뿐 연구기관이 아니다”며 용역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케이블카는 자칫 한라산 정상부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케이블카 운영주체 등을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주문했다.

 강호남의원은 “용역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설득력이 없어 찬·반논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앞설 경우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 실시여부도)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진성택 환경건설국장은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기존 탐방객의 35%정도를 흡수할 수 있어 한라산 훼손을 줄일수 있다”며 “케이블카 정거장 종점에 탐방로를 만들어 다른 지역은 출입을 제한하면 정상부 등의 훼손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진 국장은 “스카이레일사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용역은 케이블카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한라산 보호관리 방안으로 타당한지를 조사키 위한 것”이라며 용역기관 선정과 용역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이태경 기자>


◈섬문화축제 예산 문제

 관광문화국에 대한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한현섭)의 감사에선 섬문화축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강승훈 의원은 “지난 98년 1회 섬문화축제때는 120억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 2회 행사 집행비는 90억원에 불과한데 너무 적은 것은 아니냐”고 물은 뒤 “내년도 섬문화축제 관람객을 60만명으로 예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오상훈 섬문화축제 집행본부장은 “98년의 경우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해야했지만 내년 행사는 10억원을 투입, 지난번 기반시설을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1회처럼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다”고 전제,“90억원이 적은 감은 있지만 알뜰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오 본부장은 이어 “외국공연단 규모도 감축시킨다는 방침 아래 98년 870명에 달하던 외국 공연단 참가자를 내년엔 500~55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그러나 내실있는 공연단을 초청, 인원은 줄이되 수준은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람객 산출근거와 관련, 오 본부장은 “섬문화축제기간인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사이 평상시 내도관광객 45만명에 축제효과로 인한 내도객 15만명등 60만명 가운데 3분의2인 관광객 40만명이 섬문화축제를 관람하고 제주도민 20만명 정도는 섬문화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판단, 60만명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오충남 의원은 “초청자가 500명 수준이면 참가대상 30개 섬당 참가인원이 20명도 안되는데 알찬 내용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한 뒤 내년 행사비 가운데 자부담 30억원의 확보 방안을 질문했다.

 오 본부장은 “축제효과를 높일수 있는 섬의 경우 20명이 넘는 대규모로 초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 인원만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초청자 20명 내외는 5개섬, 10~15명은 10개섬, 그외는 10명 이내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자부담 비용은 내달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입장권(개인 1인당 1만2000원) 판매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양우철 의원은 이와함께 섬문화축제를 침체된 제주관광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연계방안을 주문했다.

 박희수 의원은 1회 행사시 대행사인 제일기획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원금 5억4000만원외에 2억2000만원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2억원은 잘못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잘못 지급한 것은 환수도 안되고 오히려 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질타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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