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 유해야생동물 노루 포획 현장
제주시·야생생물관리협회, 덕천·송당서 실시
총기사용 제약…야간포획금지 효과 적을수도

▲ 제주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시지부는 13일 구좌읍 덕천·송당리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에 대한 첫 포획에 나서 1마리를 사살, '16-1-1'이 적힌 번호표를 붙이고 있다. 김용현 기자
"풀숲에 노루가 숨어 있다"라는 소리와 함께 "탕! 탕! 탕" 서너발의 총성이 울렸고, 암노루 한 마리가 쓰러졌다.
 
노루가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시와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시지회는 13일 처음으로 총기포획에 나섰다.
 
이날 포획은 황태수 지회장과 현천돌 전지회장 등 5명의 총기전문가와 제주시공무원 2명 등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부터 구좌읍 덕천리와 송당리 지역에서 실시됐다.
 
이들은 둔지봉 주변과 야초지, 농경지 일대를 수색했지만 야행성인 노루습성 때문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다. 노루는 낮에는 야산의 숲이나 들판풀숲에 숨었다가 해질 무렵부터 야간에 농경지 등을 돌아다니며 농작물을 뜯어먹기 때문이다.
 
40여분이 지난 후 황 지회장과 현 전지회장은 풀숲에 숨어 머리를 내민 암노루를 발견, 곧바로 달려가 도망가는 순간에 총을 쏘아 사살했다. 제주상징인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후 처음 포획된 순간이었다.
 
포획전문가와 시청직원은 사살된 암노루에 '16(제주도)-1(제주시, 2는 서귀포시)-1(포획순서)'이 적힌 번호표를 앞다리에 부착했다.
 
황 지회장의 일행은 추가포획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다른 조에서 2마리를 포획해 이날 모두 3마리의 노루를 사살했다.
 
하지만 이날 첫 총기포획에서는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났다. 총기포획허가지역이 해발 400m이하에, 인가에서 100m이내, 도로방향으로 600m 이내로 제한됐다. 허가지역도 곳곳에 올레길과 목장, 인가 등이 있어 자칫 인명사고와 가축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야행성인 노루를 잡으려면 여름철의 경우 해질무렵인 오후 7시30분부터 본격적으로 포획이 시작돼야 하지만 경찰은 일몰후 총기사용을 금지했다. 이날 경찰은 오후 7시께 총기반납을 요구해 첫 포획부터 전문가와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한편 야생생물관리협회 시지회는 16일부터 회원 34명을 5개조로 운영, 내년 2월까지 600마리의 노루를 포획한다는 방침이다. 
 
황태수 지회장은 "노루는 주로 야간에 출몰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야간총기규제로 인해 포획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제주도가 노루의 총기포획으로 실질적인 피해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밤 10시까지 총기허가시간을 연장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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