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수준 반영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이 현실에 맞게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하는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는 한편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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