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1차 정례회가 선거시기등과 겹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등 중요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1회 열리던 지방의회 정기회가 연2회 정례회로 변경돼 1차 정례회는 매년 6·7월중에 열되 선거가 있는 해에는 7·8월중에,2차 정례회는 11·12월중에 열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2차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다루게 된다.

그런데 지방의회 선거가 4년에 한번씩 6월에 치러지고 있어 선거가 있는해에는 7·8월중에 1차 정례회를 열더라도 선거준비와 원구성,초선의원들의 업무파악등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릴만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등이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 매 2년마다 이뤄지는 원구성때도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과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등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 곤란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12월에서 3월∼다음해 2월로 변경하고 1차 정례회를 3월에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될경우 정부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마련하고 정부예산 확정후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적 낭비도 막을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변경이 어렵다면 지방의회 선거를 3∼4월로 앞당겨 의정활동 공백을 없애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이 문제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기로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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