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화재청 '개인'서 '단체' 전환 추진
전승교육 강화·장학생 확보 등 기대감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인 제주민요 전승체제가 '개인'에서 '단체'로 전환된다.
 
제주민요 보유자인 조을선 선생이 지난 2000년 작고 한 이후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단체 종목으로 전환될 경우 공연이 전부였던 제주민요의 전승교육 활성화는 물론 전승기반 구축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인 제주민요 전승자 충원을 위해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인정을 추진, 올해 말부터 '보존회' 등 단체로 제주민요가 전승된다.
 
이는 지난 2009년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 분야)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주민요는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종목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처방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제주도에 제주민요를 전승하고 있는 해당단체가 있을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단체 종목)을 요청한 상태다. 도가 문화재청에 단체 종목을 신청한다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인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민요 보존회를 신설, 문화재청에 신청하기로 하고 현재 전수교육조교와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유단체 지정을 위해 성읍민속마을보존회의 민요분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민요패들과 교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민요가 단체 종목으로 전환될 경우, 제주민요의 원형 보존은 물론 후세 전승을 위한 전승 교육 강화, 전수 장학생 확보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 전수교육조교가 별도의 보존회 형태를 고민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조만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 제주민요가 개인에서 보유단체 종목 전환을 통해 제주민요의 '맥'을 탄탄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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