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오사카관광대학 객원교수·논설위원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이며 상품·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생산 유통단계의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세금이다.

1954년 프랑스에서 맨 처음 시행됐는데 시행초기에는 세율이 낮아 소비자로부터 반발이 적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삽시에 유럽 각국으로 확산됐다. 이들 나라에서는 부가세 인상단계를 거쳐 재원조달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헝가리는 세계에서 부가세가 가장 높다. 무려 27%의 부가세를 부가하고 있어 사람들은 물가가 비교적 싼 이웃나라로 쇼핑을 나가기도 한다. 인구 5만이 채 안 되는 섬나라 페루는 시행초기 6%의 부가세를 매겼지만 수차례 인상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25%를 징수하고 있다. 관광선진국 프랑스는 19.6%이다. 2010년부터 거래되는 특정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2.1~7%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19%이며, 음식·책·꽃 등의 상품에는 7%만 매기고 있다.

유럽에서 부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자치공화국 안도라이다. 4.5%를 징수하고 있다. 이웃의 일본과 대만의 소비세 5%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의 부가세와 같은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행정자치구(홍콩·마카오)내에서 독자적으로 17%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고, 재화·용역에 따라 3~13%까지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7월 종래의 복잡한 일반소비세 세목을 통합해 10%의 부가세를 도입했다. 그간 고도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자 부가세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1977년도 2416억원이던 세수입이 2011년도 말에는 51조9069억으로 무려 215배나 불어나 전체 내국세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특정산업진흥을 위해 상품·서비스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예컨대, 외국인에 대해 숙박료의 부가세율을 영(零)으로 처리해 되돌려주는 '외국인부가세영세율적용'은 대표사례다. 2009년을 끝으로 모두 4차례 시행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이 제도의 기간연장과 더불어 내국인 관광객의 부가세에 대해서도 공항·항구 등 출국장에서 환급해 주도록 하는 '내국인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 유보된 상태다.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하위법령만 약간 손질하면 가능한 일인데도 행정역량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7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1차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외국인에게 숙박료 10%를 할인해 주는 '외국인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를 내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관련내용만 놓고 보면 종전 제도가 한시적으로 부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의 항구적인 관광 진흥을 위해 특별한 정책수단을 펼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국은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부가세영세율적용'과 '내국인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를 패키지로 묶어서 영구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행정적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에 의해 제정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별'의 의미는 예외와 특례를 내포한다. 하물며 우선순위의 용어임에 진배없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조세특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적으로 차별화 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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