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어설픈 행정이 부른 의혹(상)
허가변경사항에 2012년 허가증 재교부 기록
실제 발급된 사실 없어…효력상실 문제 제기

㈜제주도시가스가 사업허가증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장기간 제주시내 1만5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회사 이름은 물론 대표자까지 바뀐 상황에서도 예전 회사와 대표자 이름으로 된 사업허가증을 걸어 놓고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이다. 권한이 상실된 사업허가증을 갖고 도시가스를 공급한 셈으로 사실상 무허가 영업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허가증 효력 상실 논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제주도시가스로 지난 1999년 11월 제주도로부터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당시 회사 이름은 성원에너지㈜였으나 2001년 12월 ㈜제주에너지로, 2004년 11월 ㈜제주e도시가스, 2010년 2월 ㈜제주도시가스로 회사 이름이 변경됐다. 또 해당 업체가 제주시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5년부터로 노형동에 206t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LPG+AIR'방식으로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이달 현재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1만5000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시가스가 현재의 업체명과 대표자가 아닌 과거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이 기재된 허가증으로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12월 제주도가 ㈜제주e도시가스 앞으로 발급한 도시가스사업허가증을 보면 뒷면 변경사항에 2012년 1월 대표자 변경 및 허가증 재교부가 이뤄진 것으로 표기됐다. 하지만 이 허가증에 표기된 내용과 달리 제주도가 재발급한 허가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허가증 발급기관인 제주도는 물론 허가증을 근거로 사업을 해야 하는 ㈜제주도시가스조차도 재발급된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제주도시가스가 권한이 상실된 허가증을 근거로 장기간 1만5000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엉터리 행정인가, 불법 묵인인가
 
㈜제주도시가스 무허가 영업 논란을 자초한 것은 사실상 제주도의 어설픈 행정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가 도시가스사업허가증 발급과 관리감독, 공급규정 승인권한을 갖고 있지만 허가증 재교부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 하지 않는 등 부실 행정 처리로 문제를 키운 셈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허가증은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 발급해야 하며, 변경허가를 했을 때에는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1999년 11월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했음에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업허가증은 2006년 12월 재교부된 허가증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제주도는 2012년 1월 허가증을 재교부했다고 변경사항에 기재만 한 채 실제 허가증 재교부는 하지 않는 등 도시가스사업 지도·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도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시가스도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장기간 이어진 제주시내 도시가스 무허가 영업 논란은 허가권자와 사업권자의 합작품이었다는 결론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 허가 변경사항에는 2012년 1월 허가증 재교부가 이뤄진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재교부된 허가증은 찾을 수 없었다"며 "허가증을 재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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