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가족 등 제3자에게 본인 동의없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까지 압류 물품에 포함, 빚 갚기를 압박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추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추심법·민사집행법 등이 지나친 추심 행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을 사왔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빚을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상 금지된다.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미 빚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신 빚을 갚고 싶어하는 경우에 한해 변제 절차를 알려줄 수 있다. 하루 십수차례 전화를 해 채무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촉 횟수도 하루 3일 이하로 제한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한 수치를 권장,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15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와 기초생활수급자, 65살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 면제를 압박할 목적으로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추심원이 채무자를 찾아갈 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방문 때 사원증을 제시하고 복장과 언행을 단정히 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야간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추심법을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계의 자율 규제 및 내규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금감원은 그러나 현장 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 점검으로 정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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