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다시 불붙는 행정체제개편 논쟁
"권한없는 시장 현체제와 차이 없어"
VS "직접 선출 임기보장 책임 강화"

▲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이 지난 7월29일 도청 기자실에서 우근민 지사에게 권고문을 제출하기에 앞서 행정체제개편 대안 최적안으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권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기초부활 공약 지켜야" 지적
도-도의회 협의 난항 예고…남은 일정 관심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제주도를 뜨겁게 달궜던 행정체제개편 논쟁이 도행개위의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 도출로 또다시 불붙게 됐다. 도민합의, 도의회 동의, 중앙정부 설득 등 적잖은 과제를 남겨둔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행정시장 직선제 vs 현행체제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대안으로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는 행정시에 의회를 두지 않되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다.
 
행개위는 시장직선제의 선택 배경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취지는 훼손하지 않음에 따라 법적, 제도적 실현 가능성인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이 시장을 선출함으로써 임기가 보장되고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만큼 현행 체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반대여론도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가 존속되는 체제다.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느냐, 직접 주민이 뽑느냐만 다를뿐 '권한 없는 시장'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행개위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행정시는 행정기구와 조직 설치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독자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4급 이하(행정시 국장급) 공무원 승진·전보·징계 등의 인사 자율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축·소방·도시개발 등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광역사무 이외에 상당부분을 행정시로 위임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재원은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또 행정시는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 발의요청권을 갖게 된다. 재정에 있어 도의 재원 일부를 행정시에 배분함으로써 자체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도 세입 중 일정비율을 도·행정시간 배분하는 '제주형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를 조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시장 직선제의 인사·사무·재정 배분 내용은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는 당시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으로 △행정시 인사권 4급이하로 확대 △인사위원회 설치 △총정원 범위내 행정시 자체기구 편성 및 정원배치 자율권 부여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지역사회 반응은
 
도의회 동의는 행정체제개편 논쟁의 또다른 열쇠로 작용할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행정체제개편 대안 발표 이전부터 결론을 통보하는 식의 정책협의회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전체의원 간담회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도와 의회간 협의에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체제와는 크게 다를 바 없는 '짝퉁체제'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오히려 직접 선출에 따른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배기철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된 우 지사가 행개위안을 수용하는 것은 공약을 포기·변경하는 것인 만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행개위안이 도민의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니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도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민운동본부는 5일 우 지사의 입장발표 이후 오후 회의를 갖고 후속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향후 일정은
 
5일 우 지사의 입장발표로 행정제체개편 논쟁이 본격 재점화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 지사가 만약 행개위 권고대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욱이 9월 정부입법, 10월 국회 제출이라는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과 맞추는 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 설득 역시 쉽지 않은 과제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시 자치구 개편방안(구청장 직선·의회 미구성안)과의 유사성 등을 강조할 경우 정부 설득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새 정부가 행정체제개편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역시 미지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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