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중 1명꼴 등록금 목적 대출상환 부담
행복기금·저금리 대출 전환 확대 등 추진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한 법규 개정은 물론 수혜 현실화를 위한 전방위 점검도 실시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5명 중 1명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다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까지 확인된데 따른 추가 조치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들어갔다. 앞으로 대상을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국장학재단 보유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게 된다.
 
한국장학재단도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는 한편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대학생 대출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한편 금융위의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46.4%로 가장 많고 300만원 미만(30.5%), 400만~500만원(19.3%) 순이었다.
 
등록금은 부모가 내주는 대학생이 83.6%나 됐지만 대학생의 20.4%는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거나 현재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일부는 악성 고금리 대출로 분류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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