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파성가두리 양식장 시범사업 추진과 감귤가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월 바다 양식을 육성하기 위한 내파성 가두리양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A모씨와 B모씨에게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A·B모씨는 현재 제주시 삼양동과 추자면 묵리해안에서 내파성 어류양식장(8ha)과 전복양식장(2ha)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내파성 양식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지형과 기후상 바다양식이 거의 불가능해 운영업자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A모씨의 경우 양식업 운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별도의 내파성가두리 시설도 갖추지 않고 양식장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홍가윤 의원은 이날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법적인 근거없이 지난 도지사선거때 수행비서를 지낸 C모씨의 동생인 A모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현장 답사결과 A모씨는 양식업 경험이 없으며 내파성 가두리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홍 의원은 “도내 감귤가공업체가 많은데도 유독 감귤 가공실적이 전혀 없는 D모 신규업체를 선정했다”며 “사업비의 50%가량인 7억5000만원의 보조금까지 지원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입주업체를 공모한 결과 희망업체가 몇군데 되지 않아 D모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감귤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돼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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