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경필 사회부 기자

최근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의 허술한 지도·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99년 11월 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해준 이후 14년 가까이 흘렀지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등의 조치는커녕 기본적인 문서 관리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면서다.
 
도시가스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짙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사업허가와 수급계획, 공급시설 공사계획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법률로 명시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도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한 제주도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의 적정부과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허가증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요금이 부과되는 상황도 인지하지 못했다.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최근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해명자료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하는가 하면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가스계량기 검정·교체비를 포함시켜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의상 기본요금에 부과한 오류'라며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기까지 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해'와 '오류'라는 표현으로 해명하기에 급급해 했다.
 
겉으로만 도민의 봉사자라고 강조할 뿐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민이 맡긴 권한만 행사할 줄 알고 의무는 망각한 제주도정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