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획변경안 공고
공유수면 등 63만㎡ 확장

▲ 제주민군복합항 관광미항건설사업지 전경. 자료사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국방부는 8월1일자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예정지가 당초보다 34만5783㎡ 증가한 63만0298㎡로 재조정된다. 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부지중 육상 면적(28만㎡)에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제주도가 지난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관한 청문을 실시했으나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 국방부는 2015년 12월30일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 또는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710-6821)을 통해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은 육상 부분에 이어 기존에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까지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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