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우리 등 6개 은행 23~27일
보증금담보대출…0.5∼0.7%p ↓ 효과

렌트 푸어(전세 빈곤층·전세 보증금 등 임차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를 지원하기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 이달 23∼27일 중에 3%대 후반∼4%대 초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전세 빈곤층 지원 방안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적용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6∼7%)보다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각각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증료가 0.4%에서 0.2%로 낮아지는 효과를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0.5∼0.7%포인트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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