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2년만에 영업관행 폐지

앞으로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 시중은행이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영업관행이 12년만에 전격 폐지됐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키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IBK기업은행도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주고, KB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20만원 미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연 0.1%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 지급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되며,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예금이 포함된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현재 우리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동참해 업계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 찾기가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키로 한 것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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