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지 68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68번째 광복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와 끊임 없이 싸우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사회의 무관심으로 서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가 조성되고 있지만 현충원 승격이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된 도내 독립유공자 156명의 절반이 넘는 105명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충혼묘지에 안장된 2명을 제외한 103명은 유해·무덤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묘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채 가족·친지들이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호국원은 참전군인 등의 안장이 가능한 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을 모실 수 있는 현충원 승격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대전 현충원까지 거리가 멀어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옥사한 도내 독립유공자의 공훈등급이 타지역 4급(애국장) 보다 낮은 5급으로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뿐만이 아니다. 광복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대부분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독립운동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했기에 광복후 겪었던 가난은 후대에까지 대물림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순국선열 유족에 대해 최대 손자녀(3대)까지만 보상·예우하고, 광복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는 배우자나 자녀 1명만 가능, 수혜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제주도는 독립유공자·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나 그 유가족들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독립유공자·유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제주도의 발표가 허언(虛言)으로 그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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