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서 하우스 맥주 외부유통 허용
전국 58종 경쟁중…차별화·활성화방안 서둘러야

▲ 지난달 24일 출시된 제주맥주 '제스피'
'제주맥주'가 하우스 맥주 한계를 넘어 판로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만든 맥주(하우스 맥주)의 외부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는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제조자 소유의 영업장소에서 제조해 그 영업장(제조자 직영 영업장 포함)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지난달 24일 출시된 제주맥주 '제스피'는 현재 제주시 옛 신제주종합시장 내에 마련된 직영 맥주영업장에서만 판매되는 등 홍보·판촉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지역 맥주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규제 발목으로 지역 축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불안감도 키웠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대형 맥주 회사 제품처럼 시중 유통이 가능해지는 등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우스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조원가×1.1×80%'에서 '제조원가×1.1×60%'로 낮춰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다 일반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서 담금·저장 등에 사용하는 용기의 총용량 기준을 150㎘에서 75㎘로 낮추는 등 다른 하우스 맥주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 배경에는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수입 맥주 공세 맞대응이란 전략이 깔려있다.
 
제스피의 경우 100% 제주산 보리로 만든 맥아를 사용, 계약 재배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작목 전환과 지역 특산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판로 확대에 대한 제도적 여건 마련과 달리 전국적으로 58종의 하우스 맥주가 제조·판매되는데다 후발주자 진입 역시 쉬워지는 등 '지역 맥주'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되고 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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