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캐피탈 등 연내 대폭인하 기대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되며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 마련에 들어갔다.
 
모범 규준에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고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규정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르는 금리를 적용하는 등 편차가 크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며 신협은 가중평균금리가 연 7~10% 수준으로 '서민금융'이란 이름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금리 원가를 따지면 연 10% 중후반대의 이자율로도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대 10%대에 달하는 보험사의 약관대출금리도 손을 보게 된다. 시중은행과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된다. 
 
또 이르면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한다.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연내 이뤄진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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