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확인된 사례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이체를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은행 인터넷뱅킹 운용 시스템 상 이체 도중 거래가 정지되면 재거래 때 앞서 요구했던 보안 카드 번호를 다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피해들은 이들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미리 심어놓은 악성코드로 오류를 유발한 뒤 보안카드 번호를 추가로 입력토록 해 예금 잔고를 인출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에 확인하거나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며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OTP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해서도 보안카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뒤 다음 거래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의심거래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보안카드 재발급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 이용을 권장하도록 할 것을 지도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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