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저 3.5%…세입자부담 0.5%p 줄어
집주인 담보대출 9월 출시…금리 4% 유력

정부의 렌트푸어(전세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지원방안 후속 조치인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이 뚜껑을 연다.
 
국민·우리·하나·농협·외환·신한 등 6개 은행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지칭돼온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23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66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금리는 연 3.5~4.5%대로, 기존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0.5%p(보증수수료 인하분 포함) 정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
 
수도권 기준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최대 보증한도(80%)를 적용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이 2억4000만원까지 제공된다. 여기에 은행신용대출 2600만원이 더해진다.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취급해온 기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0.2~0.3%p 낮은데다 보증료 인하분까을 포함 0.5%p 정도 낮아진다.
 
하지만 은행별로 기준금리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신규·내부 기준금리이나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따른 가산금리 등이 다른 만큼 사전 충분한 상품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기와 효과를 조율하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9월 중 출시로 가닥을 잡았다.
 
농협은행은 추석연휴 전, 하나은행은 9월 말 목돈 안드는 전세Ⅱ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도 9월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리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3% 중반~4% 중반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이 자율 적용해 사실상 해제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하에서 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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