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미만은 신용카드로
사용액 적으면 절세효과 없어

체크카드 바람이 또 불고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한데 이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 공제율은 30%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카드테크'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끈기도 무조건 세금 절약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아예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정부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연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액의 1/4 이하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낫다. 신용카드에 가맹점 할인이나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할부결제와 같은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25%+3000만원'이상의 고소비층도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10%로 내려가도 연소득의 25%를 넘겨 3000만원을 쓰면, 10%(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준과 무관하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잘 안배해 사용해야 절세효과는 볼 수 있다. 것이 좋다.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10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세법은 가능한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최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1000만원 넘게 쓸 필요는 없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라서 1000만원만 쓰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1000만원 초과일 경우, 체크카드는 1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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