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158개로 확대추진
사업 철회·축소 권고 받아

내년부터 운수업 숙박업 등 158개 서비스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 철회, 사업 축소 등을 권고 받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4차 동반위 본회의에서 운수·숙박·부동산 임대 등 158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의 창업 비중이 높고 규모가 영세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동반위의 2단계 서비스업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동반위는 지난해 7월 제17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하고 추후 기타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은 이번 확대 방안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 환경복원, 건설업 등 160개 사업지원형 업종과 출판·영상·정보 등 113개 지식기반형 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