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 LH혁신도시부지 동굴 무단 멸실 주장
'문화재적 가치 떨어진다' 판단 임의훼손 논란

▲ 혁신도시 동굴(왼쪽)과 동굴 파손후 모습(오른쪽).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용암동굴이 무단으로 파괴돼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에서 동굴은폐·훼손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등 제주지역 자연동굴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직후에 서귀포시 사업지구내 발견된 용암동굴(속칭 서호동 동굴)이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당시 문화재청이나 서귀포시의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계획에 적시해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한 후 동굴을 없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는 지형·지질분야에서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해 경계테두리 설치 및 안내판을 부착해 보존대책을 강화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LH는 이와 반대로 동굴을 없애 연립주택 부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국토부와 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LH는 문화재 관련부서에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가의 소견만으로 용암동굴의 멸실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가는 사업지구내 용암동굴의 현황을 조사했을 뿐 멸실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LH의 용암동굴 훼손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연 관계자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내 용암동굴 은폐의혹 사건도 있었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돼도 보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히려 행정·사법당국의 빈약한 조치로 개발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보존대책상에 서호동용암동굴은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전문기관의 문화재적 가치평가토록 규정됐고,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천정부가 대부분 무너져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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