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 지표·발굴조사 주체 사업시행자로 규정
용암 동굴 등 훼손 가능성에도 관리·감독 '한계'

▲ 최근 공사중 훼손된 혁신도시내 용암동굴(사진 왼쪽)과 지난 5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내 오션스타 신축공사 중 발견된 용암동굴(오른쪽).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용암동굴 훼손 의혹은 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행정이 문화재 훼손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용암동굴이 훼손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용암동굴이 확인됐지만 문화재청 협의내용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내 오션스타 신축공사과정에 용암동굴 훼손 의혹이 제기, 문화재 보호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제주도정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용암동굴 등이 발견되더라도 훼손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등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보니 행정의 감시망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수면이나 연안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 일반적으로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표조사보고서를 자치단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지표조사 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행정에서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문화재가 훼손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시망이 허술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용암동굴 등 문화재 훼손 의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의 감시망을 강화, 의혹을 사전에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이 공사과정에 문화재 훼손됐는지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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