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두성 논설위원 겸 서귀포지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요즘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영리 추구가 목적인 주식회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남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개인주주들이다.

1997년 7월 회사 창립에 앞서 제주도는 도내외는 물론 도쿄와 오사카까지 오가며 재일동포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제주도는 동포들에게 면세점, 카지노, 쇼핑아울렛, 한라산케이블카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들 공약은 회사 정관에도 고스란히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및 컨벤션센터 시공에 참여했던 도내외 기업을 제외하고 제주도민과 출향인 3812명이 72억원, 재일동포 200명이 62억원 등 국내외에서 4012명이 총 134억원을 출자했다.

제주도가 약속한대로 ICC제주가 이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회사는 물론 주주들도 큰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수익사업이 모두 흐지부지되면서 ICC제주는 국제컨벤션센터를 개관, 영업에 들어간 2003년 이후 10년동안 단 한 번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ICC 제주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익배당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리자 주식 매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ICC 제주는 2006년 11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앵커호텔 부지 매각대금 중 132억9500만원 범위 안에서 개인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5000원씩 매입, 소각키로 결정다.

그러나 이날 주총 결의는 자사주 소각 시 주식가치 하락을 우려한 대우조선해양㈜가 2007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일단 정지됐다. 이어 이듬해 6월 열린 주총결의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도 제주지법은 "법인·개인주주간 차별대우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적자상황에서 투자금 반환은 공익적 조치가 아니라 사적 이익 사항에 해당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소송과 별도로 도쿄에 거주하는 개인주주 55명이 2006년 8월 제주도가 당초 약속한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도와 ICC제주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이나 손해배상이 모두 무산됐다.

다만 제주도는 ICC제주 설립에 적극적이던 재일동포 주식만이라도 우선 사들이기 위해 2012년 1월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인수자인 부영과 협의, 부영이 2차례에 걸쳐 일본지역 개인주주 117명 57억74만원에 대한 주식을 매입토록 했다. 이로써 현재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7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6년 전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4억5000만원까지 투자한 나머지 3896명의 개인주주들은 아직도 ICC제주가 주식을 사주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 회사측이 지난 5~6월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 도내 80세 이상 주주 115명을 찾아본 결과 이미 45명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다. 미망인 등 유족들로부터 감사 겸 원성을 들은 직원들은 반드시 흑자를 실현, 주주들이 장외거래를 통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법원 판결대로 주식 투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기업도 아니고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투자를 권유하며 카지노, 면세점, 케이블카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사업을 벌이겠다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당초 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 규모를 3500석으로 축소, 오늘날 수익성 악화의 한 원인을 제공한 곳도 바로 제주도다. 도는 ICC제주 설립을 주도한 기관이자 전체 주식 1666억원 중 950억원(57.2%)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의적 책임과 함께 경영상 책임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올해 말까지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용역을 진행, 면세점·카지노·영상관·아울렛·노천카페·케이블카·스키장 건설 등 수익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ICC제주의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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