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어업 경쟁력 제고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신보 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방식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신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우수농업경영인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선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농어업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귀농어업인 등 예비 농어업인을 보증대상자에 추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정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대형 농어업 법인이나 도시지역의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농신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은행연합회·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0월말이나 11월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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