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은행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5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 중이더라도 지연(연체)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상당수 은행들은 연체를 한 고객이 이자를 일부 내고 이자 납부일을 늦추려 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이자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로 지연 이자가 적용, 상환 부담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다.
 
금감원의 이번 조처는 만기 일시 상환식 대출 등 납부일에 이자만 내는 조건일 때 적용된다. 다만 이자 납부일을 연속적으로 바꾸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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