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기준 238건 가입 그쳐…절반이상 '말'
영세·소규모 농가 가입 제한·보험료 부담 호소

올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작물 외에 가축 피해가 잇따랐지만 도내 대부분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제주 지역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은 모두 5108마리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649농가·130만 마리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부는 이중 115만 2000여마리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에 대한 재해 등을 보상해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난해 3월 보상 범위에 처음으로 '폭염'이 추가됐다. 이들 피해 농가들이 지급받게 될 보험금만 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기대와 달리 도내 축산 농가들은 지역 수혜가 추산치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NH농협손해보험 전산망을 기준으로 8월말 제주지역 가축재해보험 규모는 238건·20억5700만원이다. 도내 전체 축산농가가 3만8208농가(호남지방통계청 2012 농림어업조사)란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602건·38억4400만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중 말이 141건(237마리)으로 가장 많고 △돼지가 77건(14만9720마리) △소 12건(1168마리) △닭 6건(19만 5000마리) △오리 2건(2950마리) 등 농가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이번 폭염 피해가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서 주로 발생, 실질적 보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보험이기는 하지만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육'기준을 충족, 축산업 농가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 전체 보험료 중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50%에 대해 강원도 등 일부 자치단체가 30~35%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는 농가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등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농가들에서는 "대규모 사육장보다 소규모 영세 사육장일수록 폭염이나 화재 등의 축산재해에 더욱 취약하지만 아예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데다 비용부담도 크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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