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원·산후조리원 등

다음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이달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들 업종은 현금결제를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정부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월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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