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통해 금융거래정보 빼가

최근 금융결제원을 사칭해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빼가는 '파밍(pharming)' 사기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최근 옥션·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접속시 예스사인(yessign) 홈페이지(www.yessign.or.kr)를 사칭해 공인인증서 및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비밀번호·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을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같은 중요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정보 또는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금융결제원(1577-5500), 사이버 경찰청(1566-0112)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밍이란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사용자가 정상적인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의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돼 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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