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12일 청원서 제출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는 1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가 공사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공사감리단의 점검일지에 의하면 6월22~30일 오탁방지막 검사 결과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된 반면 제주도는 6월27일 케이슨 속 채움시 혼탁수 외해 유출 우려에 따른 오탁방지막 시설 장비를 지시한 바 있다"며 "이점만 보더라도 감리단은 점검일자를 허위로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해군은 제주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이 할 수 있었다"며 "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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