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주택공급규칙 개정…만 20세에서 1년 낮추기로

이르면 올해 안에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 달 공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이나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내달 발의되면 오는 12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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