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어선들의 조업 모습.
제주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제주도·제주시·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육·해상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해상단속은 국가 어업지도선, 제주시 어업지도선, 해경정 등이 투입, 무허가 조업·포획금지 체장 금지기간 위반·중대형 기저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선망 어선의 불빛사용 금지구역 위반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육상단속은 불법어구 제작·판매, 작은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합동 단속반에 참여시켜 민간 자율 어업질서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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