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미숙감귤 강제착색 2건 적발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압류·폐기 못해

▲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8일 서귀포시 동홍동내 선과장에서 주인인 김모씨(55)가 연화촉진제인 나녹스를 이용해 극조생 미숙감귤 3.8t을 강제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가 임박하면서 미숙감귤 강제착색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구나 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은 감귤유통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상 취약점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8일 서귀포시 동홍동내 선과장에서 주인인 김모씨(55)가 연화촉진제인 나녹스를 이용해 극조생 미숙감귤 3.8t을 강제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도 서귀포시 하효동에 거주하는 중간상인인 또 다른 김모씨(61)가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미숙감귤 8.5t을 연화촉진제인 에테폰액제를 이용해 강제착색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하면 품질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주감귤을 외면하고,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감귤유통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미숙감귤 강제착색을 비롯해 비상품 감귤유통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FTA기금 등의 감귤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됐다.
 
농가나 선과장 주인이 상습·악질적으로 강제착색 및 비상품유통 행위를 일삼아도 자격정지(취소)와 선과장 운영금지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더구나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해도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에 대해 주인동의 없이 강제압수 및 폐기처분도 할 수 없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도 과태료부과 권한이 없어 행정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처벌토록 요구하는 등 신속한 단속·처벌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소방관서, 농·감협, 출하연합회 등으로 35개반 179명을 투입해 2013년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30일부터 운영해 △미숙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 미이행 △제주시산 감귤 서귀포산 둔갑행위 등에 대해 감시 및 단속을 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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