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 때 70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 70세 미만 연금 수급자는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2012년 5월부터 시행해 왔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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