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무발행업종 34→44개로
수입 기준 삭제…내년 거래분부터

결혼관련업이나 피부미용, 포장이사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이날부터 종전 34개에서 10개가 추가돼 44개로 늘어난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지만 수입이 연 2400만원을 넘지 않아 제외됐던 사업자도 연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가입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업체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최대 1%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34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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