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조형물 현상공모와 관련, 참여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는등 ‘4·3위령공원’ 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3위령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4·3특별법에 의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인 이한동 국무총리 명의로 나가야 하지만 우근민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등 ‘무리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벌여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등을 위한 공고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하지만 4·3위령공원 상징조형물 공고는 지난해 12월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채 공고가 나갔다.

 의원들은 “4·3위령공원 관련 공고는 지난해 12월 4·3특별법이 국회는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가도 나기전에 나갔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제주도가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관련 시행세칙은 공모가 마감된 한참 후인 8월28일에야 만들어진 것”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할 4·3위령공원 사업을 제주도가 서둘르며 졸속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공고와 관련,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함께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보완을 위해 제주4·3지원사업소가 제주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색채·모양 제한, 과업지시서 작성과정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상징조형물 공모에 참가했다 입선한 P업체는 최근 “참가업체가 적다는 이유로 우수작을 선정치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우수작품 불선정처분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7일 1차 심리가 열리는등 진행중이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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