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만식)는 27일 오전 제주4.3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주4·3위령공원 조성 및 상징조형물’공모와 관련 법적,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현성익 의원은 명확한 지침없이 공모를 실시한 점과 지난 7월 마감된 1차공모 입선작품에 대한 처리문제를 따졌다.

 현 의원은 “1차 응모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된 원인중 하나는 우수작은 일정 기준이상이라야 한다는등 사전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구상도 없이 공모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의원은 “업체의 행정소송으로 4·3이 법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됐다”며 질의에 들어가 “이 모든게 졸속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4·3위령공원 기본계획연구용역을 1억4200만원에 제주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한 이유를 따진 뒤 이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과 관련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7-8명이 많은 사람이냐”고 질책했다.

 오만식 의원은 “관련법 등을 검토해보면 4·3위령사업 관련 소송에서 도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패소시 대책을 물었다.

 오 의원은 또 “일단 행정행위가 소송까지 간 것만으로도 공신력은 실추됐다”고 지적한 뒤 “만약 도가 패소할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소해도 앙금이 남는 만큼 화의나 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완주 의원은 “4·3의 경우 50년이 넘은 사업인데 왜 서두르며 잡음을 유발하느냐”고 따진 뒤 색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의 잘못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업지시서 내용중 변경할 것은 변경하라”며 “4·3공원이 세계적인 것인 되기 위해선 우리가 생각치 않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창작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화 4·3지원사업소장은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용역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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