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청구·예비검속 사건
수년째 법정공방 이어져
국가 책임회피로 장기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인 제주예비검속사건과 제주4·3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유족들은 조속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기대했지만 법정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3희생자 유족 97명은 지난 2008년 7월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3희생자 유족들은 "이 목사가 2008년 1월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4·3희생자를 폭동 가담자로 적시함에 따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5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도 늦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 등 29명은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항소로 아직까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 등 85명이 제주지법에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2010년 11월 섯알오름 희생자 유족 등 24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2010년 11월 제주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제주예비검속 관련 7건의 소송 가운데 1건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는데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