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감귤 8180㎏ 제주항 통해 반출 시도

▲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 밤 제주항에서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극조생감귤을 도외로 반출시키는 현장을 적발했다.
최근 미숙감귤 강제착생 현장이 잇따라 단속된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비상품감귤을 도외로 반출시키는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극조생감귤을 도외로 반출을 시도한 현장을 제주항에서 적발해 선과장 주인인 김모씨(46)를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모선과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극조생감귤(8180㎏, 20㎏상자 409개)을 화물탑차(4.5t)에 적재해 제주항 6부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시도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올해산 감귤 품질과 가격향상을 위해 선과장, 택배회사, 항만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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