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건 접수…최고 5억 투자사례도
신고 미루는 등 잠재 투자자도 상당할 듯

▲ 동양그룹 관련 지역 투자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완전판매신고센터가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동양그룹 관련 지역 투자자 피해가 계속해 늘어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완전판매신고센터가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소장 조성열)는 지난달 30일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이후 불거진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금융상품 판매 때 상품의 기본구조나 원금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해 판매한 경우)와 관련한 지역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전담할 창구를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3일 현재 총 21건의 회사채와 CP 피해신고 접수․상담이 이뤄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지역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상담을 기준으로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상담 방법 등을 확인하지 못해 신고를 미루고 있거나 가족·친인척 등 직접 상담을 꺼리는 잠재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피해 규모는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사무소는 신고센터를 내년 1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연장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는 특별 야간상담(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도 한다.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 상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우선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신고․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인터넷 홈페이지(www.fica.kr)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조 금감원 제주사무소장은 "상담을 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피해 신고를 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서 투자자가 준비해야할 부분도 있는 만큼 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국번 없이 1332(전국 공통·휴대전화 02-1332)746-4203(금감원 제주사무소).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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