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실태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 윤관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 170명 가운데 53.3%인 91명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절반가량이 '미자격'이라는 얘기다. 특히 제주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확보 비율은 전국 평균인 68.2%를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감독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자의 구성도 원어민 교육이란 취지와 거리감을 보이고 있어 교육당국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가운데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른바 '정통파'는 14명에 불과했다. 반면 TESO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대상 영어 교수법)이나 TEFL(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에서 외국인의 영어 교수법) 이수자는 78명(동시소지자 1명)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자격자 뿐만 아니라 부적격자도 도내에서 근무가 가능했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마약관련 범죄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허술한 관리 체계에 실망을 넘어 우려를 더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증 소지 비율 제고와 교육종사 경험·범죄사실 여부 등 자격요건 강화를 촉구한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것은 별개인 만큼 '정규' 교수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잘 가르칠 개연성이 높음은 사실이다. 또한 언어의 경우 발음 등 '기초'가 중요한 만큼 해당국가 자격증 소지자이면 금상첨화다.

원어민 교사의 자격 강화는 올바른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절대적이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도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인성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약 범죄자' 등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 애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엄격한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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