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협동조합, 서민경제 살린다

9월 말 현재 31곳…농산물 판매·가이드 등 다양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추진…교육·컨설팅 '절실'
제주특성 맞는 모델 구축 등 활성화 대책도 필요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부 협동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합 설립에 나서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등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 협동조합 수는 모두 3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협동조합들은 농산물판매에서 마트, 통역가이드, 대안학교, 폐가수리임대업 등 사회·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설립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협동조합 중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곳은 단 3곳에 불과하고, 심지어 100만원으로 시작하는 조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자수도 대부분 10명 내외에 그치는 등 소규모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도 없어 서류준비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출자금 조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우선 조합만 설립하자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설립될 경우 향후 운영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설립 분위기 조성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도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 구축은 물론 협동조합이 서민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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