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재 84명·분쟁조정신청서 접수 9건 등
상품 특성상 투자금 회수 어려워 '민원 속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구입한 지역 개인투자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소장 조성열)에 따르면 7일 현재 금감원 제주사무소를 통해 피해 신고와 상담을 진행한 도민만 84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 접수를 기준으로 3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피해액이 신고됐다. 지역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2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이 중 9건은 상담을 거쳐 직접 분쟁조정신청서까지 접수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을 통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등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 투자자가 전국에 걸쳐 4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7일까지 금감원 등이 공식 확인한 불완전판매 피해 신고는 1만7000건으로 아직 피해 접수나 상담을 하지 않은 투자자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들이 CP와 회사채 등에 대해 잘 아는 젊은 층 위주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신고자 연령대가 다양한데다 5000만원 이하 투자자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CP'가 어떤 상품인지 모른 채 증권사 직원 말만 듣고 투자했다'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동양그룹에 대한 법정관리가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업회생 이후 지급 여력이 생길 때까지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금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등 손실이 불가피하다.
 
분쟁소송 신청 역시 손실 부분에 대해 동양증권 등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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