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책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조정

다음날부터 신용카드 이용한도나 수수료 변경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고객이 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때 카드사도 책임을 지며 카드사 마음대로 고객 카드를 갱신할 수 없다.
 
1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신용카드사들에 고지했다.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카드사는 이용 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MS), e메일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한 달 앞서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E-메일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약관 변경 절차도 까다로워 졌다.
 
수수료나 할부기간ㆍ연회비 등을 변경도 마찬가지다.
 
카드 발급 때에도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 조건 및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 기한 등을 고객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카드 모집자는 고객에게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존에는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 사례 발생 때 고객이 모든 책임을 졌지만 이번 표준약관에는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조정됐다. 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