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차단용 쇠창살 철판 선체 설치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무허가 불법조업과 위조한 어선 허가번호판을 사용한 혐의(EEZ어업법 위반, 공인등의 위조·부정사용)로 중국 요녕성 선적 유망어선(70t·승선원 9명) 1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5시15분께 차귀도 남서쪽 134㎞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와 갈치 445㎏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당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위장하기 위해 어선 양쪽에 위조한 공기호를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중국어선은 쇠창살을 장착한 1m 높이의 철판을 선체에 설치하는 등 해경의 검문검색 자체를 차단하려는 저항유형을 보였다.
제주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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