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산동선적 저인망어선 N호(70t·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N호는 이날 오전 6시55분께 차귀도 남서쪽 134㎞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잡어 200㎏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하는 N호를 6㎞ 이상 추적한 끝에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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