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15억79360만원
일부 결손처리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감귤사업 부문 미수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수금 일부는 업체 폐업으로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개발공사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감귤사업 부문 미수금 현황은 6건·15억793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수금 가운데 3건·403만6000원은 업체폐업 및 채무자 소재불명 등으로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나마 A업체에서 미수금 25억원 가운데 지난 7월15일 18억원을 입금, 미수금액 크게 줄었다. A업체는 2014년 3월까지 나머지 7억원을 전액 입금키로 했다.
 
또한 도개발공사는 8억7400여만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B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림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C업체(미수금 11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폐업 등으로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미수금을 제외한 대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