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자로 지난 10월2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심의를 통과한 삼달리어업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달리어업요로 지정된 노래는 제주 동부 지역에서 불려왔던 '터위 네 젓는 소리'와 '갈치 나끄는 소리' 2곡으로 현장에서 불렸던 기능성이 강한 어업노동요로 평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보유자로는 성산읍 삼달리 강성태씨가 인정됐다.
 
도는 보유자 강성태씨에게 다음달부터 전승금을 지급키로 하고, 보유자와 협의해 전승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문의=710-3421.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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